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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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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된 개편안…목돈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한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은 기존보다 확대된 인센티브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기존 2년형)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청년 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청년근로자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제한된다.


기존 2년형은 해당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개편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3년형, 5년형이 추가로 신설됐다.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잦은 이직을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3년 형의 경우 3년간 해당 근로자가 6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과 60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개선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유흥업종 제외)에게 청년 추가 고용시 최대 3년간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는 기존 1인당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추가로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3인 고용시 1명 지원하는 것을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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