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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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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달청, 시설공사 공사비 상향 조정…27일부터 시행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에서는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오르게 되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 적용된다.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3%P, 건축공사는 0.6%P 상승했다. 또 기타 경비율에서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2.2%P 상승했다. 다만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기준 적용에 따라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조정으로 시설물 품질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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