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패류독소 초과 해역 ‘25곳’ 추가 확인…홍합·굴·미더덕 채취 자제


정부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을 기존 16곳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mg/kg)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국리 ▲고성군 당동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등이다.


기존 16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 별로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계속해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