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8.8℃
  • 연무서울 8.2℃
  • 맑음대전 10.3℃
  • 구름많음대구 11.5℃
  • 연무울산 10.2℃
  • 맑음광주 10.8℃
  • 연무부산 12.0℃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3℃
  • 구름많음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직장인 54.5% “낮은 연봉 탓에 회사부심 못 느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낮은 연봉’ 때문에 소위 ‘회사부심’을 느끼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잡코리아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97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하 회사부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4.4%는 평소 회사부심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8.9%는 ‘별로 회사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고, 15.6%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어느 정도 느낀다(39.4%)’, ‘매우 느낀다(6.2%)’ 등 회사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45.6%로 집계됐다.

 

‘어느 정도’, ‘매우’ 등 회사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들의 재직 기업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공기업 62.0% ▲대기업 59.4% ▲외국계 기업 55.0% 순으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40.6%였다.

 

또한 재직 기업 형태에 따라서 회사부심(복수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회사부심이 가장 높았던 공기업 직장인들은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근무환경(68.2%)’을 압도적 1위로 꼽은 가운데, ‘내가 하는 일,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보람(47.7%)’이 2위에 올랐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높은 연봉수준(35.3%)’과 ‘일에서 얻는 보람(32.9%)’을 나란히 1, 2위로 꼽았고, 외국계 기업은 ‘만족스러운 수준의 복리 후생(59.1%)’, 중소기업은 ‘일의 보람(52.6%)’을 각각 회사부심을 갖는 이유로 선택했다.

 

회사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대동소이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응답군에서 ‘낮은 연봉수준(49.6%)’을 1위에 꼽는 등 연봉수준이 회사부심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워라벨이 없는 근무환경(41.4%)’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복리후생(38.1%)’이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21.8%)’, ‘내가 하는 일,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의미가 없는 일처럼 느껴져서(19.3%)’, ‘자기계발을 할 수 없는 근무환경(17.4%)’, ‘낮은 고용안정성(15.3%)’ 등도 회사부심을 느낄 수 없는 이유였다.

 

한편,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회사부심이 높은 응답군일수록 ‘역량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회사부심을 ‘매우 느낀다’고 응답한 직장인 그룹에서는 83.3%, ‘어느 정도’라고 답한 그룹에서도 80.9%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등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71.1%로 그 비중이 낮았다.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역량을 모두 발휘한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회사부심을 ‘매우 느낀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매우 그렇다. 내 역량을 다해 최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률이 31.7%로 다른 그룹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3.7%로, ‘매우 느낀다’는 그룹의 16.7%보다 2.6배 많았다.

 

이직 의사에 있어서도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은 ‘이직생각이 매우 절실하다’는 응답이 62.3%,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를 차지하는 등 약 94%의 응답자가 이직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부심을 ‘매우 느낀다’는 직장인들의 이직의사는 51.7%로 눈에 띄게 낮았고 특히, 이들 중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23.3%로,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 그룹(2.6%)에 비해 9배나 높게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회사부심이 개인의 역량발휘와 이직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직원들의 회사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