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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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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르바이트생 10명 7명 “연장근무 한 적 있다”

 

최근 근로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됨에 따라 정시퇴근하는 근로자가 늘고 이지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알바몬이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아르바이트생 3,35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운영형태별로는 자영업 매장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78.4%로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기업 본사(71.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에 달했고,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대적으로 연장근무 비율이 낮았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는 ‘일이 남아 있거나 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님의 연장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30.2%)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동료의 부탁으로(6.2%) ▲처음부터 일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돼 있어서(5.2%) 순이었다.

 

하지만 연장근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59.9%에 불과했다.

 

알바몬은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55.6%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연장근무 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생의 51.8%는 고용주로부터 연장근무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들 중 80.4%는 내키지 않아도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고용주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서(50.7%) ▲수당을 주니까(14.8%)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14.7%)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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