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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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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주택 소유 미성년자 2,4만명…5주택자 108명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

 

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별 차이가 컸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 보유 미성년자의 30.1%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017명이 1주택자였고, 2주택자 65명, 3주택자 6명, 4주택자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8명, 서초구 7명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세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면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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