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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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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교육위원 “한국당,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박용진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은 발의된 지 46일이 지났지만, 정기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그간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다. 법적·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난 10월23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한국당은 ‘시간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는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의 합의를 번복하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면서 “이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늦게 자체안을 냈지만, 그 안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중 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입장 번복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늑장발의에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이 사상 초유로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발언까지 나왔다”며 “법안심사 소위장을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기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12월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던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 교육위도 계속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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