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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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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재훈 교육위 미래당 간사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의 정기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치원 3법’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은 존엄한 명령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고, 대안 마련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용진 의원 안과 김한표 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제가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ᄄᅠᇂ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임 의원은 박 의원 안 및 김 의원 안의 쟁점을 정리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기간을 유예하는 중재안에 자유한국당 측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유치원 3법’ 합의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회법 제57조 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제개할 수 있다”면서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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