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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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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독도 봉우리, 동도 ''우산봉'' 서도 ''대한봉'' 공식 명칭 확정

독도 봉우리 지명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동도(해발 98.6m) 봉우리 지명을 ‘우산봉’으로, 서도(해발 168.5m) 봉우리 지명을 ‘대한봉’으로 각각 확정하고 29일부터 관보 고시를 통해 공식 사용한다고 밝혔다.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로 기록되었던 사실을 반영해 동도 봉우리를 ‘우산봉’으로 정해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서도 봉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기 위해 ‘대한봉’으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종전 외래어로 불리던 ‘동키바위’는 예전에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라는 뜻에서 ''해녀바위''로, ‘탱크바위’는 ‘전차바위’로 각각 순화했다.

또한 바위로 분류됐던 ‘탕건봉’을 봉우리로 재분류해 독도의 봉우리는 종전 2개에서 3개로 늘었다. 이미 제정된 ‘미역바위’ 등 7곳의 지명 유래도 보완했다.

독도의 새 지명은 국가기본도는 물론 교과서 및 인터넷 포털지도 등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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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