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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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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샤넬’ 등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해 유통시켜 온 제조,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을 주조해 제조 유통시킨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 여점(정품시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제조업자 원 모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소재 대로변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38만 여점을 제조,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의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남대문 시장 상가, 인근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했으며, 성남시 대로변 건물지하에 버젓이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 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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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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