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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권위 “김상교 씨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입지 더 좁아진 경찰

경찰, 2분가량 항의한 김 씨에 '20여분 욕설하며 항의'로 기록 부풀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폭행사건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 요구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 등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고, 체포 후 이송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라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특히,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현행범인 체포서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됐다.

 

또한 경찰이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항의하는 김 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해도 사건의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과 인권위의 지적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록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김 씨를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게 한 것 역시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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