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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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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성주 승소, 변호인측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간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성주가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측이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은 크리스토퍼 수 측의 일방적인 증거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성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언론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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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