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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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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성주 승소, 변호인측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간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성주가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측이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은 크리스토퍼 수 측의 일방적인 증거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성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언론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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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