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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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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암사모·공동행동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의 보험사기’”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와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암 확정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 조정사례를 근거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판례와 금감원의 분쟁 조정사례는 약관 어디에도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암에 걸린 보험이용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8다13777, 2013다9444)를 근거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다는 내용은 보험약관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해당 판례를 이미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에서 뒤집힌 바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은 근거가 없다.

 

2016년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는 점 ▲항암화학요법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도 공격해 면역력 저하, 전신쇠약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으로 받을 수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둬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종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에서 요양병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이유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암사모와 공동행동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규정하면서 “보험사는 가입 보험의 약관대로 정직하게 해석하고, 그에 근거해 암 입원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암사모와 공동행동은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주체임에도 불구,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눈감고 있다”며 “특히,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만들어진 보험사들의 감독부담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의 뒤통수를 때린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 주주에게 유리한 보험약관 개악을 인정하고, 보험약관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보험사는 암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암 환자를 보험사기로 몰아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사에 사실상 동조했다”면서 “국회는 이 심각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 암 환자는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암사모와 공동행동은 “이 참혹한 암 환자들의 호소와 절규에 국회, 금융위, 금감원은 응답하라. 보험이용자가 보험사에 낸 보험금의 주인은 보험사 주주가 아닌 우리”라며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편취당한 보험금을 당장 지급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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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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