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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유승희 “일본산 폐기물 감시 강화해야”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협약 불구, 매년 120만톤 이상 수입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톤, 미국에서 133만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어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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