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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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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청 폐지…중수청 행안부·공소청 법무부 확정

당정,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통위 폐지, 방통미디어통신위 신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밑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앞으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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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