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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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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李정부, 수도권 135만호 공급...매년 27만호 신규택지 착공

공공택지서 LH 주택사업 직접 시행...공급 확대 및 속도 높인다
노후 임대주택·공공청사·미사용 학교 용지 등 활용 도심 내 공급

 

7일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 간 2030년까지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 활용 위해 LH 역할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는 ’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3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하여 4천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하여 6.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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