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15.6℃
  • 연무서울 17.6℃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22.0℃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8.2℃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채용 때 직무 무관 개인정보 물을 수 없지만’ 입사지원서 정비한 기업 절반에 그쳐

입사지원서 정비 기업, 대기업(66.4%), 중견기업(58.2%), 중소기업(39.5%) 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크루트는 7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상장사 699곳과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7월17일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 부정 채용 청탁 시 최대 3,000만원, 결혼 여부, 부모님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 여부(3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설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 직업(20%) ▲용모(15%) 순이었다.

 

이처럼 각 기업의 입사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양식 등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조사 결과 정비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 ▲정비 예정(19.4%)이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66.4%)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58.2%) ▲중소기업(39.5%) 순이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