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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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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교계도 ‘이재명 지키기’, 조계종 용주사 등 77개 사찰 스님들 탄원서 제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는 탄원 성명서에 경기남부권역 대한불교 조계종 효찰대본산 제2교구 용주사 등 77개 사찰 104명 스님들도 동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3백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 배경을 설명했다.

 

성법 스님은 탄원서를 통해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한 200여 사찰과 2.000여 스님 그리고 250만 경기도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앞도적 지지를 받아 2018년 당선됐다”면서 “당선 이후에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번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경기도정이 공백없이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많은 경기도민의 뜻도 헤아려 사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19일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재판부 관계자 전상서'의 탄원서를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계‧산업계‧정치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대법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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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