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1℃
  • 맑음강릉 15.6℃
  • 연무서울 17.6℃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맑음광주 22.0℃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8.2℃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정치


‘잘 나가는’ 상위 1% 가수·스포츠 선수, 동종업 소득의 50% 차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가수와 스포츠 선수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의 소득이 전체 동종업종 종사자 사업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수 업종으로 소득을 신고한 2,758명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은 전체 가수 소득의 48.7%인 1,36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48억7,500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린 것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수 업종의 총 사업수익은 1조821억원, 총 사업소득은 7,963억원이며, 이중 상위 1%의 사업소득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3,874억원. 소위 ‘잘 나가는’ 소소의 가수가 전체 가수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소득 집중이 더욱 두드러졌다.

 

스포츠 선수의 사업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만9,800여명의 선수가 총 2조8,839억원의 사업수입을 벌어들였으며, 1조2,614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2017년에는 2만2,660여명의 선수가 4,71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이 중 55%가 넘는 2,605억원을 상위 1%의 소수가 벌어가는 것이다.

 

사업수입 금액이란 근로, 배당, 이자, 금융수입 등을 제외한 가수와 운동선수들의 매출액 기준이며,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액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운전기사, 사무실 운영비용, 코디네이터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가수와 스포츠 선수들은 연예기획사나 구단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를 체결한 개인이나 아이돌 그룹 등이다.

 

김 의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연예계 스타 및 스포츠 스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며 국회선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들의 전체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극소수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종사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상위 소득자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국내외를 거쳐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촘촘한 납세제도 관리 및 안내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