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5.5℃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1.0℃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2.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9℃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18.9℃
  • 맑음금산 18.8℃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0.7℃
  • 맑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경제


한경연 “세금 100원 줄면 연간 GDP 평균 102원 늘어나”

감세, 정부지출보다 경제활동 참여 유인 제고 효과 있어
감세 통해 경제활동 유인 높여 경제활력 되살려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화와 용역 구입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세를 통해 약화된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2019년 2분기 계절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국세 수입, GDP의 3개 변수로 감세 승수를 추정한 결과 감세 승수는 기간 평균 0.26, 4기 누적 평균 1.02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누적 평균 0.58로, 감세 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감세와 재화·용역 구입 정부지출 간 승수크기가 다른 것은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하며,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국세 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 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증가세가 이어져 2018년 현재 55%에 이른다.

 

이처럼 재화·용역 구입과 같은 정부지출 증가에 비해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 효과가 큼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세추세와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법인세 10, 소득세 11) 또는 동결(법인세 19, 소득세 18)한 국가수보다 작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기간 중 인상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세율인하폭 순위는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과 헝가리가 각각 13.1%p 및 10.0%p 낮춰 1·2위를 기록했다.

 

소득세율은 칠레(-5.0%p), 포르투갈(-3.5%p), 미국(-2.6%p)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한경연은 따라서 재화와 용역 구입을 비롯한 정부지출 증가보다는 감세가 경제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면 증세에 따른 GDP 감세 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