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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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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 연장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화관람권 쿠폰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 연장한 이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롯데시네마는 다음달 1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메가박스는 11월 2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영화관람권 약 15% 정도가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은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원은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고객에게 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영화관람권은 모바일쿠폰 사업자 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간 및 환불규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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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