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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봉시 반품불가' 고지한 신세계·롯데홈쇼핑 공정위 제재

상품 내용 확인 위해 개봉하는 것은 청약 철회 예외 사유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온라인 쇼핑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 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 역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스를 개봉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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