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이해진 검찰 고발

2015년 20개, 2017·2018년 8개 회사 자료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회사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보유하고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유)지음은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의 지정자료도 누락했는데,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 역시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했다.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015년 총 20개의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인 이씨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봤다.

 

이씨는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