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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이해진 검찰 고발

2015년 20개, 2017·2018년 8개 회사 자료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회사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보유하고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유)지음은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의 지정자료도 누락했는데,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 역시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했다.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015년 총 20개의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인 이씨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봤다.

 

이씨는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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