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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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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원순 "광화문·서울광장 집회 금지…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역시 임시 휴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임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며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제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거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시설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며 "오늘부로 서울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 4군데에 현재까지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출입제한)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일시폐쇄,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라며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의 책임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허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표적 다중이용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 복지시설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임시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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