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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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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 금융지원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1조2,000억원→3조2,000억원 확대
중소기업 P-CBO 발행 규모도 5,000억원 늘려

 

금융위원회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초저금리 대출금리는 3년간 1.4%대이고, 우대금리 대출은 2%대 후반이다. 또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 신보 보증공급을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일시적 유동성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산업구조고도화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한다.


P-CBO는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렸고, 충분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 역시 확대했다. 아울러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은행 기존 대출도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이어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 총 3조2,000억원 규모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주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 마련에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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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