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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CT 구매입찰 담합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에 과징금 제재

충북대병원 CT 입찰에서 지멘스 낙찰되도록 들러리

 

충북대학교병원이 진행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충북대병원의 CT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15년 9월 충북대의 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법 위반행위 당시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CT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한 뒤 컴퓨터로 재구성해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다.

 

지멘스는 충북대병원이 입찰 실시 전에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신이 낙찰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 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지멘스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담합을 제의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지멘스가 낙찰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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