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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휴게음식점 절반 3년 내 폐업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휴게음식점 중 절반은 3년 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총 5만6,184개 중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점포는 2만9,348개(52.2%)였다. 1년 안에 문을 닫은 점포 수도 7,269개에 달했다.

 

인허가 대비 폐업률 70% 전망...소비위축, 경기침체로 폐업 증가 우려

 

서울 휴게음식점의 폐업률(1년 동안 인허가 대비 폐업 비중)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2017년까지 50%대를 유지했던 폐업률은 2018년 60%를 넘어선 후, 2019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1분기에는 66.8%로 다시 높아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폐업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창업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 가계부채 증가, 파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입장벽 낮은 만큼 경쟁 치열, 휴게음식점 창업 신중해야

 

창업 후 3년을 버티기 어렵지만 휴게음식점 인허가 건수는 그다지 줄지 않는 모습이다. 휴게음식점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본만 있다면 창업이 수월한 장점이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1순위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은 동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경기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상 생존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여 수석연구원은 “휴게음식점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전에 업무교육을 충분히 받고 기회비용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요만을 타깃층으로 하는 아이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창업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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