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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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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 최종 확정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등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와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이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으로부터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마리를 지원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200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 모두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는 인정했지만, 최씨가 전경련과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기존 형량에서 2년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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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