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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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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애도’와 ‘비판’ 사이에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2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잿빛 구름이 드리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시민들은 박 전 시장을 보내는 의식을 조용히 치러냈다.

 

서울시청 입구에는 박 전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슬픈 목소리가 활자로 남겨졌으며, 이 소리 없는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애도 외에도 많은 것을 읽어야 내야 했다.

 


황망한 죽음과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마지막 ‘안녕’을 남긴 박 전 시장은 우리 사회 전체에도 숙제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이 생전 시민사회 발전과 서울시정에 공헌한 점을 긍정하는 것과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를 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나와 부딪치며 울려 퍼졌다.

 

 

말은 세 치 혀를 떠난 순간 직선으로 공론장을 가르고, 공간을 둘로 쪼갰다. 박 전 시장을 애도하는 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됐고, 피해자를 연대하는 말은 박 전 시장의 공적에 대한 폄하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언론들과 다른 가짜뉴스들이 보태지며 사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두 말이 부딪치며 만들어낸 울림과 그사이에 만들어진 진공상태의 공간을 우리는 다시 채워야 한다. ‘애도’와 ‘연대’의 목소리도 모두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시민 공모로 뽑힌 글귀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된다”

 

박 전 시장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중 큰 돌 역할을 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커다란 징검다리 돌 하나가 빠졌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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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