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