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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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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보험 가입해야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보험의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견종의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으면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반려동물보험의 특약으로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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