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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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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경제적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묻는 것"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라며 "결국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경제 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그래도 어렵던 민생 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었다"라며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한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라며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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