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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1조 5천억원 징수…812명 추적조사 실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액 체납…호화생활 사례 등 적발

 

 

서울 강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변호사 A씨는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금융조회와 여러 차례 미행·탐문을 한 결과 A씨는 주소지가 아닌 성남시 분당의 88평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 A씨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집안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고가 시계·핸드백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또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원 등 현금과 물품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5일 A씨와 같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8월까지 총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다른 체납자 B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4억원을 총 41회에 나눠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B씨는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2017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자인 C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른 사람 명의 집에서 거주하며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을 통해 C씨의 실거주지 수색했고, 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납 유형으로 보면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7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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