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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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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같이 합의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액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인 자녀를 둔 피부양자의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온 금융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모든 소득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소득은 지금까지 4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파악돼 4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직장인 가족인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사람들은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2000만원으로 조정되면 10만 명 안팎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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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