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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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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반대...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그동안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이 숙원과제의 성패가 지금 정부여당에 달려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ILO 협약비준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입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되려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한마디로 ‘노조탄압법’이라 할 만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EU FTA 전문가패널 심리결과,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불충분하다며 불이익조치를 경고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FTA 노동기준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국제망신만 당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묻고자 한다.

 

파업시 사업장 점거금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협약비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용자의 기업운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이제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협약비준은 ‘수단’이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정부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무수히 지적해왔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은 온데간데 없다.

 

그동안 ILO가 수차례 권고해왔던 노조임원자격 제한,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결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전에는 없던 노조활동 제약내용들도 추가되었다. 노조법은 ‘노사 협약자치 원칙’이 기본원칙이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행정권 남용의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부법안은 이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바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이라는 기본토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영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당장 정부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앞, 정부여당 당사, 각 지방노동청 앞 집회, 농성 전 조직인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의지와 태도는 현 정부가 진정한 노동존중 정권인가 아니면 반노동 정권인가를 판가름할 핵심 잣대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0.11.30.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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