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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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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

"검사동일체 원칙에 뿌리 삼는 지배·복종의 일사불란 지휘체계 힘 잃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으로 인해 검찰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선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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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