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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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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베 회원' 경기도 공무원 합격 논란…이재명 "사실 확인되면 임용취소, 법적 조치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용 막아달라'는 청원글
성희롱·장애인 비하 등 주장
이재명 지사 "도민 위한 공무 수행할 자격이 없다"

 

최근 경기도 공무원에 합격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올라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일베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12월 29일 화요일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라며 "인증글을 올린 회원의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라며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증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하며 히히덕거렸다"라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업무 보고 내용을 올리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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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