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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박용진, '동학개미 선봉장' 존리 만나 공매도 관련 논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이자 주식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만난다.

 

박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유튜브 채널인 <존리의 라이프 스타일 주식> 녹화를 위해 존리 대표와 만난다. 박 의원과 존리 대표는 ▲공매도 관련 의견 ▲시장조성자 제도 ▲국회 제안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로 해제 될 예정”이라면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투자 전문가와 함께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나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공매도 관련 정책적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날(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자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라면서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워렌버핏, 100배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존리 대표의 <라이프스타일 주식>은 구독자가 33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이다. 존리 대표는 꾸준히 금융 교육과 주식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해왔고, ‘동학개미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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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