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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곡소리’ 나는 서울 전셋값...2년 전보다 5,000만원 넘게 올라

전용 60㎡초과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기준, 평균 4억원대서 5억원대로 껑충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전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2년 전보다 평균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용 60㎡초과 85㎡이하 구간의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2018년(4억6,512만원)보다 5,347만원 오른 5억1,859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은 특히 하반기 들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5억4,989만원으로 2년 전 동기(4억7,594만원) 대비 7,394만원 올랐다. 임대차2법 도입에 따른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사례가 늘면서 하반기 전세 품귀가 심화된 영향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용 60㎡초과 85㎡이하 구간의 전세거래건수는 2만2,915건으로 상반기(2만7,924건)에 비해 5,009건 줄었다. 또 2년 전 같은 기간 전세 거래된 2만6,870건 보다 3,955건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는 재계약 거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어난 신규 전세거래건수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사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로 조사됐다. 서초구의 지난해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8억106만원으로, 2018년 6억7,656만원에 비해 1억2,450만원 올랐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상승폭은 더 컸다. 입주 2년차 아파트인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전용 84.93㎡의 경우 2018년 9억원에 최고가 전세 거래됐는데, 2년 후인 2020년에는 14억원까지 거래됐다. 또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49㎡의 2020년 최고 전세거래가격은 2년 전 최고 거래가(12억원)에 비해 8억원 오른 20억원이었다. 

 

이어 강남구가 1억1,203만원(2018년 6만3,448만원→2020년 7만4,651만원) 올랐다. 학군과 직장 수요가 이어진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한 집주인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물량이 풀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6·17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의 지난해 하반기 전세거래건수는 534건으로 2년전 동기(832건) 대비 35.8% 감소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종로구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가격이 1억202만원(2018년 4억7,071만원→2020년 5억7,273만원) 올랐다. 경희궁자이, 종로센트레빌, 경희궁롯데캐슬 등이 1억원 이상 오르면서 전셋값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겨울 비수기를 맞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11·19 전세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될 전세형 공공임대주택(3만5,300가구)에 비아파트 형태가 주를 이루면서 아파트 전세의 수급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에 비례해 높아지는 중개보수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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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