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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5월2일까지'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부터 일부 대형주 등 한해 부분 재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3월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 등 일부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라며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다"라며 "주식대차는 통상적인 금전대차에 비해 위험이 크다보니,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기관 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라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 원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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