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메뉴

산업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개인별 맞춤 영양상담 가능한 ND건강전문가 양성한다"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과음, 과식이 주요인이 되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질병의 원인을 키우며 살지만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간과하며 살다가 질병이 오면 낙심하고 무너진다. 따라서 질병은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의 증상만 치료하기보다 원인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직업군이 ND건강전문가이다. 'ND(Nutrition Director)'는 질병의 원인을 예방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건강전문가로 인체대사과정에 따른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식습관, 올바른 생활습관과 함께 개인별 맞춤 영양 상담까지 가능한 전문직이다.

 

ND건강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15주 과정을 이수하면 되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인체의 메커니즘과 건강식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조언이 가능하고 건강관련 기업체 취업이나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현재 관련 기업체의 수요에 비하여 교육 수료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 전망이 밝은 새로운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ND건강전문가과정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특별한 요구조건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중장년층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수료자들 중에서 중장년층이 자신의 건강회복은 물론 관련 기업체를 통해서 신규 사업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이끌며 식의학교육의 선두주자인 윤복근 책임강사(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식의학센터장)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 교육내용으로는 부신피로증후군, 저체온증후군, 에스트로겐우세증후군, 장누수증후군, 인슐린저항성, 만성피로증후군, 음식 알러지, 흡수장애증후군, 중금속 중독, 해독 등 ND 10대증후군을 중심으로 총15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과정 수료 시 연세대학교 총장,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그밖에 재학생들에게는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 20% 할인, 학생증 발급,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혜택 등을 준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http://go.yonsei.ac.kr)를 통해 2021년 2월 8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고 직접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공학원(153호)으로 방문해서 등록을 진행해도 된다. ND건강전문가과정은 2021년 3월 8일(월)부터 주1회(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 오후10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신청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02-2123-3580)으로 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15주 과정을 미리 듣고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매주 화요일 오후2시Zoom으로 진행되는 화요공개강의(https://us02web.zoom.us/j/82697391237)에 참가하면 된다. 화요공개강의에서는 ND 10대증후군 관련 건강강의가 진행되며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