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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개인별 맞춤 영양상담 가능한 ND건강전문가 양성한다"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과음, 과식이 주요인이 되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질병의 원인을 키우며 살지만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간과하며 살다가 질병이 오면 낙심하고 무너진다. 따라서 질병은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의 증상만 치료하기보다 원인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직업군이 ND건강전문가이다. 'ND(Nutrition Director)'는 질병의 원인을 예방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건강전문가로 인체대사과정에 따른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식습관, 올바른 생활습관과 함께 개인별 맞춤 영양 상담까지 가능한 전문직이다.

 

ND건강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15주 과정을 이수하면 되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인체의 메커니즘과 건강식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조언이 가능하고 건강관련 기업체 취업이나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현재 관련 기업체의 수요에 비하여 교육 수료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 전망이 밝은 새로운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ND건강전문가과정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특별한 요구조건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중장년층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수료자들 중에서 중장년층이 자신의 건강회복은 물론 관련 기업체를 통해서 신규 사업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 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이끌며 식의학교육의 선두주자인 윤복근 책임강사(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식의학센터장)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 교육내용으로는 부신피로증후군, 저체온증후군, 에스트로겐우세증후군, 장누수증후군, 인슐린저항성, 만성피로증후군, 음식 알러지, 흡수장애증후군, 중금속 중독, 해독 등 ND 10대증후군을 중심으로 총15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과정 수료 시 연세대학교 총장,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그밖에 재학생들에게는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 20% 할인, 학생증 발급,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혜택 등을 준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http://go.yonsei.ac.kr)를 통해 2021년 2월 8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고 직접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공학원(153호)으로 방문해서 등록을 진행해도 된다. ND건강전문가과정은 2021년 3월 8일(월)부터 주1회(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 오후10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신청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02-2123-3580)으로 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15주 과정을 미리 듣고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매주 화요일 오후2시Zoom으로 진행되는 화요공개강의(https://us02web.zoom.us/j/82697391237)에 참가하면 된다. 화요공개강의에서는 ND 10대증후군 관련 건강강의가 진행되며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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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