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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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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정,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임직원 비위 처벌 근거 마련

선거제도 개편도 및 중앙회장 겸직 금지 등 권한 축소 방침

 

당정이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틀만인 11일 농협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수수·횡령 등 관련 처벌 근거 마련과 회장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당정은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은 직무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도 추진한다. 조합원 204만명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권한도 제한된다. 중앙회장 등의 인사·경영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겸직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농민신문사 회장과 단 이사장 등 타 직위 종사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사전보고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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