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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상규 박사> 재일한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국제교육법의 정신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국민’은 일본 국민이라는 헌법학과 교육 법학의 태도를 인정하더라도 재일 한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법규에서 얼마든지 도출이 가능하다.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뒤이어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제14회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선언은 각국의 적극적 이행을 구속하지 못하는 선언적 의미밖에 가지지 않았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각국을 구속하는 국제법규로 성립된 것은 1966년 12월 2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과 아동권리선언 30주년인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조약)이다. 일본 정부는 1979년 6월 A규약에 서명하고 아동권리조약에는 1994년 4월 22일 비준하였다. 그러므로 일본 헌법 제92조 제2항(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에 의거 A규약과 아동권리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A규약과 민족교육의 권리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각국이 구속을 받는 국제법규로써 정비되게 되는데 1966년 12월 2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된 A규약이 선구적 사례이다. A규약 제13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교육에 관한 모든 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 (중략) …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A규약에 한국은 1990년 4월 10일 가입하였으며, 일본은 1978년 5월 30일 서명한 후 국회 승인(1979년 5월 8일 중의원, 6월 6일 참의원)을 거쳐 1979년 6월 21일 비준하였다(일본에는 9월에 효력 발생). 그런데 일본 정부는 비준서를 기탁할 때에 제13조2 (b) ‘중등교육 무상의 점진적 도입’과 (c) ‘고등교육 무상의 점진적 도입에 대하여는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유보하였다.

 

A규약 비준을 위한 국회 심의 중에 일부 조항 유보의 적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나이토 다카사부로(内籐誉三郎) 문부대신은 후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학 진학자와의 균등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도 타당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무상화를 기하는 것은 사학제도의 근본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점진적이라고 하지만 무상화 방침은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1979년 5월 22일 제87회 국회 참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11호)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무대신도 “인권규약은 유보조항이 없이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간, 기타 관계로 정부 내부의 의견 통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결점이다”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 “인권규약에 관하여 유보한 사항은 당연히 장래에 법적인 해석 등과는 별개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1979년 3월 16일 제87회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A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을 위하여 취한 조치 등의 보고를 의무지우고 있는데 체결국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는 국제연합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일본 정부는 1998년 8월에 ‘제2회 사회권 규약 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고서를 검토한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1년 8월에 “유보를 철회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하고 유보의 철회 권고를 하였다.

2009년 12월 일본 정부는 ‘제3회 사회권 규약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유보 철회에 대한 입장은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2009년 9월에 신정권(민주당 정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보고의 몇 개 항목에 대하여 재검토를 개시하고 있다”고 부기하여 유보 철회의 가능성은 표명하였다.

 

2009년 8월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고교는 무상화하고 대학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는 등의 선거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10년 3월 12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불 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에 부대 결의 중에 “A규약에서 중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 조항의 유보철회를 할 것”을 포함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2010년 3월 31일 성립하여 공립고교는 무상화가 실현되고 사립고교는 공립고교 수업료 수준의 취학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A규약 제13조 (b)와 (c)에 대한 유보는 철회되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누구나 교육에 의하여 자유사회에 참가를 보장할 책무가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책무임을 자각하고 민족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건 정비를 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조약과 민족교육의 권리
 

전 세계 196개 국가 및 지역이 체결한 아동권리조약에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일본은 1990년 9월 21일 109번째로 서명하였지만 한국보다 2년 반이 늦은 1994년 4월 22일 158번째로 비준이었다. 조약 전문에서는 ‘모든 사람은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조약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8조에서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특히 제29조에서는 여러 개의 교육 목표 중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를 제30조에서는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약 제44조는 당사국에 대하여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5월 30일 일본 정부는 제1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제29조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인 아동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자제와 동등의 교육이 실시”하고 있으며, 제30조와 관련하여 소수민족에 속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헌법하에서 평등이 보장된 국민으로서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 종교를 실천하며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일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한국·조선인과 같은 국민적, 종족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 등에 대한 입법정책 및 프로그램을 충분히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조선 출신 아동의 고등교육시설에 대한 불평등한 기회 등에 우려를 표하고, 차별적 취급 실태를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1회 보고에 이어 2001년 11월의 2회 보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법이 규정하는 학교에 취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자제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외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모국어 및 문화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조약 제30조의 내용―종족적, 언어적 소수민족의 아동이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실천하거나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영어 원문은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2회 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2004년 2월 26일)에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 자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등교육 기회가 거부되는 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학부모 및 관련 NGO의 의견을 고려해가면서 고교 졸업생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학교제도의 경쟁적 성격을 경감”해가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동 최종 견해에서는 “소수민족 아동이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소수민족의 아동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공언 내지 실천하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소수민족을 “여아, 장애가 있는 아동, 아메라시안(Amerasian, 미국인과 아시아인 간에 태어난 자), 조선·한국인, 피차별 부락민, 아이누 기타 소수민족”으로 정의하였다.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인의 민족문화 향유와 민족 언어 사용 기회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3월에 제3회 보고를 하였다.

 

외국인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1회, 2회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2003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각종 학교에 대하여 대학수험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지만, 이번 보고에도 소수민족의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위원회는 ‘3회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중에서 “중화학교, 한국·조선인학교 및 기타 출신 아동을 위한 학교가 불충분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하였다.

 

위 A규약 및 아동권리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일본 국민의 찬성 또는 반대에 의해 따르고 안따르고 할 수 있는 임의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김상규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공공법정책, 와세다대학 교육학연구과에서 교육기초학을 전공하였다. 저서로는 『민족교육』, 『교육의 대화』, 『세계의 학교제도』가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 변화와 공공정책, 저출산과 학교정책,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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