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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목동 소화기내과 문창모 교수 ‘신진 이화펠로우’ 선정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문창모 교수가 2021학년도 신진 이화펠로우에 선정됐다. 신진 이화펠로우는 최근 5년간 국제 특A급 이상 논문을 여럿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실적을 거둔 신진 교수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 및 학문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 교수는 최근 5년 간 10편 넘는 국제 특A급 논문을 발표했고 국내 특허 13건을 출원했다.

 

대한장연구학회에서 페링 다기관 연구자상 및 여러 차례 연제상을 수상했고, 유럽소화기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에서 구연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문 교수는 대장질환(대장용종-대장암, 염증성장질환, 기능성장질환) 및 치료내시경을 전문으로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문 교수는 특히 대장암 줄기세포 및 엑소좀 분석을 통해 항암제 내성과 전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밝히고, 엑소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염증성장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기법을 개발하는 등 대장암, 염증성장질환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이번 신진 이화펠로우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큰 고통을 겪는 소화기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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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