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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합수본 2배 확대…43개 검찰청 전담수사팀 편성"

"수사 인력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500명 이상 검사·수사관 투입"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 모든 역량 총동원"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처벌과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수사본부를 확대하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 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다"라며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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