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메뉴

경제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물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이후 공매도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공매를 했더라도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장지윤 이경민포레 대표, 백혈병어린이재단 고액기부자클럽 노블회원 위촉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지난 14일 장지윤 이경민포레 대표를 고액기부자클럽 ‘KCLF 아너스클럽’의 노블회원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19년 동안 꾸준히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등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이 1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백혈병어린이재단은 고액기부자클럽 KCLF 아너스클럽의 가입 요건에 따라, 장 대표를 노블회원으로 위촉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120,600,000원을 소아암 환아 60여 명 이상의 치료비 등으로 후원했으며, 직접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중 교통비, 위생용품 구입비 등 치료부대비용 증가와 가계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간접치료비도 후원했다. 장지윤 이경민포레 대표는 “처음에는 어머님인 이경민 원장님과 함께 기부를 시작했지만, 기부를 이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음에 큰 기쁨을 느꼈다”며 “생명을 지켜나가는 여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