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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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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물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이후 공매도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공매를 했더라도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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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