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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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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물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이후 공매도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공매를 했더라도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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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