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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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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일제 월 200시간제한…실제 근로시간 반영 못 해

정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활용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관할 하에 각 지자체가 돌보미들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80%가량 지원해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종일제가 월 200시간, 시간제가 월 40시간으로 서비스 사용시간이 묶여 있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편이다.

만 3~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종일제 지원금은 소득 하위 40% 이하는 70만원, 40~50%는 60만원, 하위 50~60%는 50만원, 하위 60% 초과는 40만원이다. 100만원의 돌보미 월급 중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는 국가가 7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30만원밖에 안 된다.

문제는 배정된 시간이다. 월 200시간이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간 정도로 9시 출근,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출퇴근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한 달 200시간을 다 썼으면 시간제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서비스 역시 한 달 사용 시간이 40시간이고 시간당 1천~4천원에 불과한 이용금액 덕분에 수요가 많아 원할 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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