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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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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민주당 광명갑·을 지역위, 선출직 19명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을 지역위원회(갑 위원장 임오경, 을 위원장 양기대)가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된 만큼 광명시의 민주당 선출직들이 솔선해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기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되며, 이를 위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동의서는 광명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공직자 전수조사 참여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의원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임오경 의원과 협의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자진해서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까지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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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