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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천·충북 아파트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샀다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올해 1분기 외지인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과 충북의 경우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쓸어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을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 비중은 27.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도 6곳이나 됐다. 인천(36.7%)을 비롯해 충북(33.4%), 경기(28.6%), 전북(25.9%), 제주(25.4%), 부산(16.9%) 등이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투자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30%나 뛰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3억6,727만원에서, 올해 4월 4억7,745만원으로 1년 만에 1억1,018만원이나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현지인이 추격 매수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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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