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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3,130대 하락 마감...삼성전자 2거래일 만에 '7만 전자로'

 

17일 코스피가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행진 속에 3,130선으로 하락마감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7만전자'로 내려 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3,153.32) 대비 18.80포인트(0.60%) 내린 3,134.52에 장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021억원, 1,433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27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장 초반 8만원 선이 깨지고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지만, 이날 또다시 500원(0.62%) 내린 7만9,600원에 장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66.72) 대비 4.22포인트(0.44%) 내린 962.50에 장 마감했다.

 

지수는 1.30포인트(0.13%) 오른 968.02에 상승 출발했다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30분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오전 11시께 하락세를 탔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1,596억원가량 팔아치웠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22억원, 1,596억원을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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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